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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0:4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2 층 계단에 술에 취해 들어와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나이도 어린 경찰관 놈이 왜 참견을 하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및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8년 이전에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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