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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 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의 명의를 도용하여 O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P’, 신청/ 가입자 란에 ‘N ’라고 각 기재한 후 임의로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위 판매점 업주인 U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내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N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N 명의로 아이 폰( 모델 명 :AIP7P-128BK)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 값 1,152,800 원 및 사용요금 825,630원 등 합계 1,978,4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휴대요금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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