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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26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40)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유치된 투자금의 25% ~ 30%를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4. 3. 7. 서울 강남구 E, 102호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 주 )F 회사는 큰 물건을 사고팔아 수익을 많이 내는 좋은 유통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네 일 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3주 동안은 투자금의 20%를, 4 주 및 5 주차에는 투자금의 30%를 지급한다.

” 고 설명한 후 2014. 3. 7. G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7.부터 2014.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7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2) 중 H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0) 중 H, I, J, G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I. J,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 A이 제출한 L 명의 씨티은행 거래 내역서 분석)

1. 카 톡 문자, 거래 내역 및 차용 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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