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9.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6동 405호에 있는 동거녀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싸운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차고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3. 저녁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을 지나 작은방 창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한 후 부엌 밥통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김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저녁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김치, 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 저녁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 반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8. 24: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현금 4만원, 신분증,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게임 카트라이더를 하던 중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4세)로부터 준비하지도 않았던 이벤트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이벤트 비용을 물어내라, 씨발 년아 장난 치냐, 돈을 보내라, 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