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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2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07. 22.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한 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 쿠쿠 압력밥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7. 22.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고시원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한 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 신일 전기밥솥’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7. 24. 03:37 경, 같은 날 04:29 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고시원’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한 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1 층 외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핸드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L, K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 (2015. 9. 5. 자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 촬영된 피고인의 모자 및 티셔츠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 모자 촬영사진, 쇼핑몰 홈페이지 모자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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