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권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각 임대 부분이 1개 호실을 3개 호실로 불법 개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 이를 납부할 만한 자력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다른 임차인들이 다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각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 다세대주택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불법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상 하나의 부동산을 세 개의 방실로 나누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한 뒤 나누어진 각 방실에 대하여 체결된 것인 점, 그런데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을 ‘1층 102호 중 왼쪽 끝(표찰 104호)’, ‘위 건물 내 표찰 201호’, ‘2층 201호(가운데 방 표찰 202호) 일부’, '201호 중 맨 오른쪽 표찰 203호'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권의 제17 내지 19쪽, 증거기록 제2권의 제46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목적물이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G, I)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