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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7노524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위 법리를 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는 모두 신빙성이 높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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