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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죄로 삼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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