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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2노10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이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행받고 그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건전한 거래질서 및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이고 그로써 탈루한 세금이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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