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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8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빠뜨린 매출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로써 탈루한 세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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