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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5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총 5억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고발 서’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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