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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3,83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대표자 I)이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납입을 탈루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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