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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060602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15. 10.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F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358㎡, D 대 75㎡ 지상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E의 대리인인 F을 통하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주장한 바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 자신이 F과 E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와 F임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피고 수급인: E 대리인: F 공사명: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착공연월일: 2015. 10. 30. 준공연월일: 2016. 2. 30. 지체상금율: 1/1000

1. 공사비 지불방법: 총 공사비를 900,000,000원으로 정하며, 골조공사 완공 후 현재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된 상태에서 피고와 관계없이 E이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E이 책임준공 후 1개월 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위 1조 지불방법 내용 중 4층 바닥공사 완료 시 50,000,000원, 골조공사 완공 시 100,000,000원, 바닥과 내부공사 60% 완성 시 150,000,000원, 나머지는 본 공사 준공필증 교부 후 1달 내 지급하기로

함. 2. E은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9. E은 피고와 본 계약 즉시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나 공사를 즉시 착공치 않거나 공사 착공 후 피고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공사를 중단 또는 지연할 경우, 피고는 E과 합의 없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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