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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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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23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9. 28. 접수 제10115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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