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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7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고층에서 동물을 집어던지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약 13년간 기르던 애완견(미니핀 도베르만)이 노쇠하여 눈이 보이지 않아 치료를 해주고 싶었으나 병원비를 구하지 못하자 아픈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애완견을 집어들고 창밖으로 집어던져 1층 화단에 떨어지게 하여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비가 없어 약 13년간 기르던 애완견을 치료해 주지 못하고 죽게 만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상의 인화물질(휘발유 또는 시너 추정)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자동차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2:0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가지고 온 페트병에 든 불상의 인화물질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렌스 자동차 아래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위 자동차에 붙은 불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카스타 자동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 2대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자동차 총 4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첨부, 추가 CCTV 확인,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에 대한 감정의뢰,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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