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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133892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9.경 서울 성동구 D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 2층은 상가, 지하 1층은 상가와 주차장, 지하 2 내지 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인 제1층 제120호(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상가번영회(이하 ‘원고 상가번영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상가부분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99. 4.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건축물현황에 의하면 지상 3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675.23㎡와 부대복리시설 105.49㎡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지상 3층에 노인정(남), 노인정(여), 관리실, 어린이 놀이터, 물탱크,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은 2층 상가부분의 옥상이면서 3층 아파트부분의 베란다가 되는 부분(일부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남서쪽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3층 부분, 노인정, 관리실, 물탱크 시설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2층 상가부분의 옥상)은 아파트 정문 경비실 로비를 통해 아파트 전용계단이나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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