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를 매각받은 다음”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은 다음”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만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엠에이치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옹벽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소요된 옹벽공사대금 상당인 4,640만 원을 실제로 위 돈을 출연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소요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C가 추후 보전을 약속하며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옹벽공사를 지시하고 결제 약속을 하였다
거나 C에게 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