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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45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도양기업...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6,’ 다음에 ‘7, 8,’을 추가함 ●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의 ‘기재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비록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건설공사 중 일부를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직원인 K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 사실(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K이 사고 직후 전화보고를 받고 즉시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로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L 외에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직원인 M이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사실, 위 M 등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가 위 L과 함께 평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원고 등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인부들의 작업 중에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가 독립적으로 공사현장을 순찰하면서 위험요소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L이 출장 중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만 현장에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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