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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8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6호증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2째 줄의 라.

항을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계 814,210,780원을 지급하였다.’로 변경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1째 줄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의 ‘132,947,364원(= 443,157,880원 × 0.3)’을 ‘242,263,234원(= 814,210,780원 × 0.3)’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 다음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비록 위 도로에 따로 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통상 위 갓길을 통하여 통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갓길에 물웅덩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 갓길을 보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하여 보행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등 사고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과 보행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고, 당시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이 있었을 뿐 그 밖의 도로환경적인 사고유발원인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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