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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7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9행의 “망인의 과실비율”을 “원고의 과실비율”로, 제1심 판결문 이유 “2. 마. 소결론”을 아래 제2. 다.

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비롯한 풀베기작업 인부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예초기와 보호장구를 가지고 와서 피고가 정해준 작업구간에서 스스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이고 피고는 예초기에 사용되는 유류만 제공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예초기 작업 숙련자로서 작업시 작업반경 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동료 작업자인 D의 작업구간 뒤쪽에 진입하여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면책되거나 과실비율이 20%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 및 D 등 풀베기 작업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한 바도 없는 점, ② 피고의 소장 G는 이 사건 사고 당일 D 소유의 예초기가 작업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D로 하여금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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