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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58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오면서 피고인이 차용인을 소개하여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게끔 하고, 그와 같이 빌려준 돈을 차용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일해 오던 사이이다.

1.횡령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인으로 E을 소개하여 금 5,000만 원을 빌려 주게끔 하고, 그 후 2015. 10. 말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E으로부터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중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이었던 F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금 1,0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8,880만 원을 임의로 위 F의 사업자금용으로 빌려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사기 가.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동인의 골재사업 부진으로 인해 그 변제의 능력이 없는 사실 및 위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더 이상 F에게는 돈을 빌려 줄 리 없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F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의도임에도 그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G이 근무하는 H지점장이 돈을 사용한다고 하니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2,000만 원을 빌려 줘라. 3개월만 쓴다고 하더라.”라고 마치 피해자가 신용 있는 자로 알고 있는 G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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