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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8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전 북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통 대환 대출사업 통 대환 대출 사업이란 ‘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 전주 )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 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 수수료( 통상 갚아 준 돈의 10% )를 납부토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투자 하여 이자를 받고 있다.

네 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통 대환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입금한 모든 금액은 다른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통 대환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경부터 2014. 7. 1. 경까지 10회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통 대환 업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G가 2014. 7. 경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통 대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전주들과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거나, 중국에서 베이비 모니터를 수입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한 투자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통 대환 사업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가장 하여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통 대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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