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6. 7. 5. 이관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서수리조합은 1941. 3. 29., 학용수리조합은 1944. 11. 25.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여 각각 설립되었다가 1961. 11. 30. 영암수리조합으로 각각 합병되었고, 영암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영암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영암농지개량조합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한편 전남 영암군 일대에 아래 기재와 같이 저수지들이 각각 준공되었다.
1) 영암농지개량조합은 1974년경 전남 영암군 A리 일대에 B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76. 7. 5. B 저수지를 준공하였다. 2) 군서수리조합은 1950년경 전남 영암군 C리 일대에 D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53. 11. 10. D 저수지를 준공하였다.
3) 학용수리조합은 전남 영암군 E리 일대에 1944년경 F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45년경 F 저수지를 준공하였고, 1957년경 G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59년경 G 저수지를 준공하였다. 4) 영암군은 ① 1968. 1. 1.경 전남 영암군 H리 일대에 I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