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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6.25 2014가합4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산림법(1963. 2. 9. 법률 제1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3조(법인격)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산림계(이하 계라 한다),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산림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계, 조합, 연합회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62. 3. 5. 경상남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그 구성원은 위 임야 인근의 6개 마을(어인부락, 석정부락, 우랑부락, 강천부락, 산포부락, 금광부락) 주민들이다.

나. 원고는 1968년경부터 1971년경까지의 기간 사이에 식목일을 전후로 하여 매년 약 15일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나무들(낙엽송, 해송, 산오리)을 식재하였다.

다. 원고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거창군 교육청은 1971. 5. 1.경 현재 이 사건 임야에 낙엽송 208,500본, 해송 99,000본, 산오리 42,000본(이하 위 나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구 산림법(1973. 2. 16. 법률 제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59조(수익분배계약) 계는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관리, 조림 기타 시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탁림수익분배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탁림수익분배계약-

1. 임야소재지 : 이 사건 임야

4. 위탁종류 : 조림 및 관리

7. 수익분배비율 : 조림용역분배율 30%, 관리용역분배율 40%

8. 존속기간 : 1971. 5월경부터 2001. 5. 30.까지.

단,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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