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 32-1 임야 3,20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 산림법(1963. 2. 9. 법률 제1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62. 3. 5. 경상남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그 구성원은 위 임야 인근의 6개 마을(어인부락, 석정부락, 우랑부락, 강천부락, 산포부락, 금광부락) 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 30. 거창군교육비 특별회계 앞으로 1964. 1. 1.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1968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식목일을 전후로 하여 매년 약 15일 동안 거창군산림조합으로부터 묘목을 무상으로 분배받아 이 사건 임야에 낙엽송, 리기다소나무ㆍ육송, 상수리나무를 식재하였다. 라.
원고와 거창군 교육청은 1971. 5. 1.경 현재 이 사건 임야에 낙엽송 208,500본, 리기다소나무ㆍ육송 99,000본, 상수리나무 42,000본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림실황조서의 위탁림현황란에는 “낙엽송 208,500본, 해송 99,000본, 산오리 42,000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임야에는 낙엽송 208,500본, 리기다소나무ㆍ육송 99,000본, 상수리나무 42,000본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위 나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구 산림법(1973. 2. 16. 법률 제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탁림수익분배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탁림수익분배계약
1. 임야소재지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 32-1번지
5. 위탁종류 : 조림 및 관리
7. 수익분배비율 : 조림용역분배율 30%, 관리용역분배율 4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