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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며 논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채 “여기는 접대부도 못 부르고 술도 못 파는 곳인데 불법영업을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2:48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카운터 옆 쇼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22:30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카운터 옆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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