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8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2세)가 카운터 맞은편 쇼파에 누워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흔들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 14:00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이 카운터 맞은편 쇼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뭐하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8. 18. 16:30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 G(여, 13세)가 카운터 뒤편 쇼파에 혼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쇼파 앞쪽에 걸터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E가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사건현장 그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록 편철, 현장사진 편철,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