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고단 2523)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1. 부산지방법원 (2018 노 1061)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폭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 아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2017. 11. 18.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수 상해죄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으로써,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은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