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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50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시흥요금소 하이패스 2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차량(C)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와 이동경로 때문에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하려는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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