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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6나2084673
집단환지신청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는 생략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관할 위반의 항변 요지 피고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공법상 행정주체이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집단환지신청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전속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은 어차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그 소가 이송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어차피 각하되어야 한다. 2)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집단환지신청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또는 환지처분 전까지는 위와 같은 집단환지신청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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