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 및 이 사건 결의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4, 15행의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4두12864호로 상고되어 계속 중이다.”를 “이에 위 사건의 원고들이 대법원 2014두128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가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1) 피고의 항변 내용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