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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연체료를 갚지 못하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통해 그들이 받은 휴대폰 단말기와 그 휴대폰의 통화료 지급 시 청구되는 정보이용료나 소액결제대금을 통해 얻게 된 게임 아이템 등을 되팔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TV 또는 인터넷 회선을 신규 설치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이나 그들이 렌탈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는 LED TV 또는 PC 등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명의를 제공해줄 사람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일과 함께 획득하게 된 물건들을 되파는 일을 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이나 TV, 인터넷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과 함께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물건들을 인천 남동구 F빌딩 지하 2호 등지에서 수령하는 일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4.경 인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G의 명의로 KT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으로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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