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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4고단3530 판결
,3836(병합)사기
사건

2014고단3530 , 3836 ( 병합 ) 사기

피고인

A ( 51년 , 여 ) , 무직

검사

공태구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리한 ( 국선 )

판결선고

2015 . 4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단3530 』

1 . 피고인은 2012 . 4 . 24 . 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마트에 서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에게 " 나중에 너가 낙찰받을 때 낙찰금과 함께 줄테니 1 , 000만원을 빌려달라 , 그 전에라도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 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 당시 약 3 , 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 000만원 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2 . 5 . 18 . 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서 그러니 2 , 000만원을 빌려달라 , 돈이 필요 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사용한 계금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 당시 그 동안의 채무가 누적되어 약 5 , 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 000만원 을 교부받았다 .

3 . 피고인은 2013 . 1 . 4 .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아직까지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인 조○○ , 박○○ , 김○○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되서 그러니 7 , 000만원을 빌려 달라 ,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중 약 2 , 000만원만 위 조○○ , 김이 ○에게 계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 당 시 그 동안의 채무가 누적되어 약 7 , 000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 , 000만원 을 교부받았다 .

『 2014고단3836

피고인은 2012 . 5 . 23 . 경 울산 동구 ○○○ 아파트 ○○동 ○○○호에서 , 피해자 C , D , E , F , G , H , I , J , K을 포함하여 총 22구좌 계금 31 , 500 , 000원의 23일 낙찰계를 조 직하면서 , 피해자들에게 " 계원 20명으로 22구좌를 구성하여 매월 23일 낙찰되는 순서 대로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 라고 거짓말하여 , 피해자 C은 2 . 5구좌 , 피해자 D는 1 . 5구좌 , 피해자 E은 2구좌 , 피해자 F은 1구좌 , 피해자 G는 1구좌 , 피해자 H는 1구좌 , 피해자 I은 1구좌 , 피해자 J은 0 . 5구좌 , 피해자 K은 0 . 5구좌로 총 11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상 계원인 이순옥 등의 명의로 3구좌를 피고인이 3구좌를 각각 구성하여 위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 당시 채무가 60 , 000 , 000원 내지 70 , 000 , 000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 5 . 23 . 계 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당 각 1 , 500 , 000원씩 총 16 , 5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12 . 24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 계 84 , 304 , 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530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1 . B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36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2 .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 구좌 가입현황 , 계불입금 현황 등 )

1 . 수사보고 ( 고소인들 계 구좌 가입현황 등 제출 자료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선고형의 결정 ]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1억 8 , 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편취 금액 다액임에도 피해변제 전혀 되지 않았고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 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 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

별지

[ 범죄일람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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