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을 대리하여 건축주와 손해 배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위 건물 건축주인 E의 대리인 F과 공사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운영 사무실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미국 국적을 가진 D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E가 2011. 2.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위 C에서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 ② D은 2011.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H 매그너스 차량을 위 G 앞 도로상에 주차시켜 놓도록 한 후 2011. 5. 26.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의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수사기록 222쪽), ③ D은 2011. 6.경 자신을 대신하여 D 소유의 위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건물파손으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 협상 제반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수사기록 7쪽)을 작성하여 주고, 2011. 6. 13.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④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남편인 F과 사이에, ‘E는 D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합의금을 수령하는 즉시 서울 G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며 향후 이 사건 차량 및 다른 차량을 위 도로상에 주정차하여 E의 공사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8쪽)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