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임장의 내용, 피해자 D이 CCTV를 통해 장기주차해 둔 차량이 이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종국적인 협상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이 임의로 그 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을 대리하여 건축주와 손해 배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위 건물 건축주인 E의 대리인 F과 공사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운영 사무실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수여받고 E 측과 합의한 후 그 합의금을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① 피고인이, 사실은 D으로부터 잠정적 협상권한만을 받았을 뿐 종국적 합의권한을 받지는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합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합의금 3,150만 원에 관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위임장 및 전화를 통하여 종국적 합의권한을 수여받아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는 D의 허락 하에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