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0. 18:53경 강진 성전면 월하리 무위사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10. 04:35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친구인 D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운전하여 준 사실은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차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8. 및 2010. 6. 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서가 발부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범칙금 통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보유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22쪽),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된 주된 장소는 안성시와 천안시인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천안시에 전입한 사실은 없는 반면, D은 2009. 12. 24.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으로 전입하여 2010. 5. 27. 안성시 공도읍으로 전출할 때 까지 천안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D이 천안시에 거주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이 천안시에서 수 차례 운행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8, 150, 151, 161, 163, 17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