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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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