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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66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16: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낭심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모욕 피고인은 2014. 11. 8. 19:30경 위 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너 이새끼, 까불면 죽는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확인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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