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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11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1695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E는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 동대표위원장 G, 동대표 I, 관리소장 H, 동대표부회장 J는, 위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대표회의에서 C가 G와 사이에 노인정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의 집행에 관하여 논쟁하던 중 E가 끼어들자 C와 E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화가 난 C가 현장에 있던 간이의자를 집어 들고 E에게 다가갔으며, E가 의자를 잡고 맞서다가 힘에 부쳐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 위로 넘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C는 ‘E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겁을 주기 위해 간이의자를 집어 들고 E 쪽으로 다가갔다’고 진술하여 간이의자를 집어든 것은 시인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C가 간이의자에 손을 짚기만 하였을 뿐 이를 든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E가 아무런 공격이나 위협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가 의자를 들고 E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게 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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