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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3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남원읍사무소 직원 E 및 F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는 점, ② 특히 E과 F은 굳이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데다가, 각 그 진술이 실제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C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함에 있어 피해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진술들을 비롯한 원심의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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