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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1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4세) 는 D의 정직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되어 2015. 11. 6. 재혼하였다.

피고인은 실직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결혼 전 만난 남자에 대하여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6. 2. 29. 집에서 도망을 나와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2016. 6. 21.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4. 00:00 경 경북 칠곡군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 인과의 혼인 전 F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가 죽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욕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강제로 잘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게 전화하여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해 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관계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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