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8억 7,000만 원은 ㈜D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있다.

더욱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내지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7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2015. 3. 25.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 미회복 금액(2억 1,500만 원 = 2억 4,000만 원 - 2,500만 원)에 비추어 형의 감경을 고려할 만한 상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더욱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경합범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9월)에 가까운 것이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감경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