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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0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심신미약, 기타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방화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의 전력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하철 역사 내 대합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와 별도로 지하철역 안에서 제3자와의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3회에 걸친 폭력 관련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0여 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는 등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선고형이 미수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9월)에 불과 3개월을 더한 형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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