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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5노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세 차례나 걸쳐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점(합헌으로 추정되고 위헌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이나 심신미약 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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