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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의 손등 또는 볼에 입을 맞추거나 샤워 중이 던 피해자를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로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을 간음하여 2002. 1. 18.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그러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위 2002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죄와 그 각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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