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회사(자동차매매단지 점포임대업)의 경리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임차인 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임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위 임차인들 중 일부의 경우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일정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당심까지 합의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 S의 경우 1,500만 원, 피해자 M의 경우 500만 원이 잔존함)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회사(피고인의 부친에서 제3자로 대표이사가 교체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위 임차인들 중 H(피해금액 2,500만 원), O(피해금액 1,500만 원)과도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