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F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주)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5. 말경 피해자 AF에게 “인천 남동구 AG(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일반사업용지 상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건물분양대행권을 줄테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잔금 35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인으로부터 잔금지급 독촉을 받던 중 2011. 5. 30.경 부동산매매 계약 해지통고서를 수령하였고, 2011. 7. 13.경에는 같은 달 28.경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및 인허가 비용 등을 일체 포기하기로 포기각서를 써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물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말경 300만 원, 2011. 7. 15.경 1,700만 원, 2011. 7. 29.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건물분양대행권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인천 남동구 AG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사업권을 토지대금 41억 원, 사업권 양도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하겠다. 그 계약금으로 2,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잔금 35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