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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6. 15: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중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입구 출입문을 체인이 연결된 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와 같이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1. 5. 18.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 임대기간 2011. 6. 17.부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보증금 중 55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증금 950만 원은 2011. 6. 17.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인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1. 5.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피해자는 내부 설비공사 등을 마친 후 2011. 6. 16.경부터 위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다.

⑶ 피해자는 2011. 6. 17.까지 피고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⑷ 그러던 중 2011. 7. 5.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인 G의 중재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증금 잔금 지급유예 등의 논의가 오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보증금 잔금 지급을 4개월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보증금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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