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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23:0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 1 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달리 수입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22:0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달리 수입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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