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정7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6. 초순경 중국 심천에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사가 지정상품을 아동복 등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410770호로 상표 등록한 “폴로(POLO)"와 동일한 로고와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된 아동용 셔츠 400장을 한국에 있는 C에게 1장당 13,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0.경 광양시 D아파트 204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셔츠가 가품임을 알면서도 B과 C 간의 거래를 돕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이를 C의 이메일(E)로 전송하고, 그 무렵 구입처 영수증과 송장을 관세사 F에게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세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셔츠를 중국에서 국내로 통관시키고, 이후 위 셔츠가 C에게 배송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감정결과)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arrow